월별 세무일정
연간 주요 세무일정
세무사 김일권
2026. 4. 29. 00:35
안녕하세요. 김일권 세무사 입니다.
연간 주요 세무일정을 요약하여 공유하오니, 사업자 및 실무자 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혹 자료요청공문이 누락되더라도 사무소 마감기한까지 부가세 자료를 준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| 구분 | 신고주기 | 자료요청 공문 | 세무사 사무소 자료마감 기한 |
신고기한 |
| 원천징수 신고 <주1> | 매월 | 매월 말일 | 다음달 5일 | 다음달 10일 |
| 일반법인 부가가치세 신고 |
매분기 | 분기말의 다음달 10일 | 분기말의 다음달 15일 | 분기말의 다음달 25일 |
| 개인, 소규모법인 <주2> 부가가치세 신고 <주3> |
매반기 | 반기말의 다음달 10일 | 반기말의 다음달 15일 | 반기말의 다음달 25일 |
|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<주4> |
2월10일 | 12월31일 | 다음 연도 1월25일 | 다음 연도 2월10일 |
|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제출 |
2월말 | 다음 연도 1월 부터 | 다음 연도 2월 10일 | 다음 연도 2월 말일, 다음 연도 3월 10일 (일부) |
| 법인결산 및 조정자료 | 3월말 | 다음 연도 1월 부터 | 다음 연도 3월 15일 | 다음 연도 3월 31일 (성실법인 4월 30일) |
| 개인결산 및 조정자료 | 5월말 | 다음 연도 5월 부터 | 다음 연도 5월 15일 | 다음 연도 5월 31일 (성실개인 6월 30일) |
| 증빙서류 | 수시 요청이 원칙이나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시 정식공문으로 다시한번 요청. | |||
<주1> 원천징수 반기별납부 신청자의 경우 매 반기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, 납부해야합니다.
<주2> 부가세 반기신고 대상 소규모법인이란 직전과세기간(6개월)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을 의미합니다.
<주3> 개인사업자와 소규모법인의 직전과세기간(6개월) 납부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, 납부의무는 분기별로 발생합니다. (부가가치세 예정고지 =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%)
<주4>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를 불성실하게 할 경우 아래의 두가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.
1. 보고불성실가산세 : 면세사업자가 매출, 매입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수취 또는 발행한 경우 사업장현황신고에 매출,매입처별 세금계산서,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하며, 미제출시 보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합니다. (미제출 공급가액의 0.5%) 단, 신규사업자나 직전연도 수입금액 4,800만원 미만의 소규모사업자는 보고불성실(합계표 미제출가산세)가 제외됩니다.
2.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(무신고)가산세 : 의료업, 수의업, 약사업에만 적용됩니다. (무신고, 미달 신고한 수입금액의 0.5%)
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당 사무소로 연락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[세무사 김일권 사무소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