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기환급대상자가 신고기한을 놓친 경우
안녕하세요. 김일권 세무사 입니다.
부가가치세 조기환급대상자가 신고기한을 놓친경우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합니다.
1. 조기환급 신고
제도의 목적
○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은 대규모 설비투자, 수출 등으로 인해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할때, 과세기간 중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조기환급 신고대상
조기환급은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.
[부가가치세법 제59조,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7조]
○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"수출업자" (조특법상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아님에 주의)
○ 사업설비를 신설, 취득, 확정 및 증축하는 사업자
○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중인 사업자
조기환급 신고기한
○ 조기환급대상 매입 또는 투자 등이 발생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각 '조기환급기간'의 신고를 해야합니다.
○ 여기서 '조기환급기간'이란 [㉮매분기, ㉯매분기 중 선행 2월, ㉰매분기 중 매월]을 말합니다.
2. 신고기한을 놓친 경우의 처리
○ 조기환급 신고기한을 넘긴 경우, 해당 기간에 대한 조기환급 신청은 불가능합니다.
○ 이 경우, 정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(1기:7월25일, 2기:1월25일)에 맞춰 일반환급 또는 영세율등 조기환급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○ 즉, 과세기간 중 신속한 환급은 받을 수 없지만, 환급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.
3. 불이익 및 가산세
○ 신고기한을 단순히 놓친 경우, 조기환급 자체만 불가능할 뿐, 일반 환급신고 시 별도의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.
○ 다만, 확정신고 자체를 누락하거나, 신고불성실 등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,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 (부가가치세 일반사항)
4. 결어
○ 조기환급을 원한다면 반드시 기한 내 (매입 발생 다음달 25일) 신고해야 하며, 기한을 놓치면 확정신고 때까지 환급이 지연됩니다.
○ 신고기한 경과 후에도 환급이 필요한 경우, 확정신고 시 환급신청을 반드시 누락없이 진행해야 합니다.
끝.
[세무사 김일권 사무소]